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의 판단에 불과해서 정식 심판에 넘겨지더라도 전원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 결과만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중 하나입니다.
헌재는 9일 사건을 접수한 뒤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이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음 주에도 평의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댓글
(2)국회의 권한을 맘데로 보류시키더니
이제는 ㅈ가 대통령인줄 아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