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해지방해경청 이명준 청장이 그 배후로 지목돼 논란입니다.
해경은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작년 10월, 서해지방해경청 소속 A 수사팀장은 해경 본청 소속 B 총경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라는 전화였습니다.
▶ 싱크 : B 총경 (작년 10월)
- "수사는 하는 것보다는 덮는 게 예술이야. 기업 범죄는 우리가 할 게 아니야."
A 팀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총경은 좌천을 암시하며 다시 A 팀장을 압박했습니다.
▶ 싱크 : B 총경 (작년 10월)
- "목포로 보내버려도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 눈에 훤하다. 저 어디 서해바다 한가운데서 3,000톤 어디 항해 부서원이나 돼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인사발령이 나면서 A 팀장은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을 타게 됐습니다.
A 팀장은 수사 외압과 좌천성 인사의 배후로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청장이 한때 본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가까이 지냈던 B 총경에게 외압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 청장은 지난 1월 중순, A 팀장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 받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다음 날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1년 유예 조건이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A 팀장에겐 해당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 경위 / 당시 수사팀장
- "(대상자가) 저 포함 4명 있었는데 저만 발령 냈죠."
해경은 "비선호 부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특정인을 내보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압 의혹에 대해선 "현재 감찰 중인 사안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이 목포해경 서장에게 A 팀장을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동료의 진술도 나온 상황.
해경 본청마저 연루된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찰보다는 외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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