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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국제공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 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참사가 발생하며 공항이 폐쇄돼 현재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에어는 5차례에 걸쳐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안공항에 있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 등은 지난달 12일과 21일 임시로 활주로가 열린 사이 조건부 운항 허가를 받아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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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료는 한 달에만 수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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