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를 담은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 투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습니다.
국기법 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은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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