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그렇게 두 개나 바꿔서 아예 재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민주'를 떼라"고 직격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1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유죄 취지의 재판은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죄명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처벌받을 여지를 없앤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무죄 재판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이 앞에 '민주'를 달고 있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생 행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당선만 되면 뭐 해요?"라며 "떳떳하게 집권해서 떳떳하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임기가 5년이 될지 개헌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 내내 재판 방탄에 대한 반대쪽 공세를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금 자세를 보면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본다"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덧붙여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조상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이렇게 '행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여러 개별 주들을 다 뒤져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출마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삼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는 없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당선되면 무죄 재판만 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전형적인 마타도어"라며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형의 면제 또는 면소,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그냥 재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뒀냐 하면 형사소송법이 특별한 사유 없이 궐석재판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무죄 선고나 공소기각, 형의 면제 등 피고인에 유리한 선고를 할 것이 명확한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도 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게 조 전 부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민주당이 임의로 입법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제도"라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무죄 재판만 하라고 한다는 식으로 마타도어의 소재로 끌고 오는 건 정말 잘못"이라고 조 전 부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선임대변인은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빼서 그런 거 아니냐"며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정치하세요. 여긴 한국이고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까지 나왔어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막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처벌 조항까지 없애서 공소를 기각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거듭 목소리를 높여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전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지적을 한 바 있다"며 "그래서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건 입법부가 할 일"이라고 강하게 재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게 단순히 공판 절차 중지로 갈 게 아니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원래 해석에 따르면 공소 기각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게 국민의 선택이고 헌법적 결단"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윤 전 선임대변인은 "법적으로 파기환송심을 계속 진행하고 대법원의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게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에요"라고 쏘아붙였고, 조 전 부위원장은 "원래부터 공소 기각으로 끝내야 할 사건인데 왜 이재명이기 때문에 안 되냐는 거냐"고 맞받는 등 두 사람은 시종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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