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반복과 여당의 옹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태도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해법이 (탄핵심판) 결정문에 쓰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김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여러 것을 도와주려고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반해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걷고 또 최순실의 여러 행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의 비밀에 해당되는 인사, 외교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들이 탄핵 사유였다"며 내란 행위가 인정돼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의 탄핵 사유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정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탄핵 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21일 탄핵 심판 기일부터 출석을 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이 왜 탄핵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당시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때는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 자체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가 돼 이 수사에 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죄 수사에 관련된 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차이가 컸다"고 되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당의 태도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소추를 할 때 여당 의원 상당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당 차원의 내란을,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취한 태도와 이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들이 한 태도 차이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들은 쭉 (탄핵심판을) 진행 과정에 그분(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다 임명 안 하다가 나중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태도로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역시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권한대행이지만 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조건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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