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운 경쟁 본격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작성 : 2025-06-17 13:55:29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해운 경쟁 본격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7일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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