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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차 승무원의 위암은 우주방사선 탓" 업무상 재해 인정
      25년 차 승무원의 위암은 우주방사선 탓에 발병할 수도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된 송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국내 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 25년간 일한 송 모씨가 2021년 4월 위암 4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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