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아빠 찬스'와 관련된 문제는 도덕성 논란 정도로 비켜 갈 수 있지만 자금 부분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2018년 11명에게서 1억 4천만원을 빌린 실체인데, 차용을 빙자한 사실상의 자금 공여 아니냐는 것이 의심되는 대목이고, 11명이 별도로 채무 관계에 있는지 자금원은 한 곳인지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본인의 총 수입과 국회의원이 된 뒤 총 지출이 많이 안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더 납득 가능하게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나온 사안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사퇴할 사유는 충분히 채웠다라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2004년 2008년에 두 번 이미 전과가 있다"며 "정치 검찰이 한 일이라고 하는데 2004년은 노무현 정부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 2008년에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번과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며 "지인 3명한테 돈을 빌린 건데 그중에 한 명이 지금 말이 나오는 후원자이고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이거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용증을 쓴 걸로 하자는 내용이 이메일로 남아있고, 지금 판결문에도 다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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