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자금법 논란에 "이 기회에 정치 검찰 수법 다 밝힐 것"

    작성 : 2025-06-16 09:33:32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페이스북]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2012년 3월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3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발췌해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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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세현
      권세현 2025-06-16 17:58:53
      법 꾸라지들 들들
    • 권세현
      권세현 2025-06-16 17:57:27
      개 풀 튼어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 장신님
      장신님 2025-06-16 10:51:30
      김민석.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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