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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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의원, 첫 재판..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 5,000여 건을 돌리도록 하거나 홍보 문자 4만여
      2024-10-30
    • 안도걸 의원, '불법 홍보방' 부인..법정 공방 예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 동생 안 씨(구속기소)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보내고, 문자 발
      2024-10-28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6조 "차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6조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2022-11-24
    • 檢,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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