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변호사 "내란 수사 진술 오염·증거인멸 우려..검찰, '尹 구속취소'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와이드이슈]

    작성 : 2025-03-21 18:27:2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구속취소 제도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만 아주 완화된 기준으로 소수 견해로 (적용)됐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전혀 없이 (구속)취소가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 심문을 다 해야 된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모두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버젓이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혐의를)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기변명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미 순순히 자백했던 관련자들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해져 보인다"면서, "이게 바로 진술에 대한 오염,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우려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재판장은 얼마든지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가 있다. 구속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런 구속 사유가 있을 때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일반 재판 사례에서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본인(재판장)이 구속 취소한 재판장이 스스로 (재구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하게 재판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준 것으로 보고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했다면 최소한 기피 신청이라도 해서 새로운 재판장이 새로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일반적으로 검찰은 이런 결정이 나오면 엄청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택적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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