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피의자 지명 문제? 피고인 출마가 더 문제".."월권 넘은 중대한 헌법 위반"[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04-09 15:41:24 수정 : 2025-04-09 16:30:25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느 조직이든 인사철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명도 자연스러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임명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다면 끝까지 반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게 좋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일각에서 피의자 신분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고발하면 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의미가 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 끝나서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피고인이 되는 건데 5개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과 땅 차이인 피의자 신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같은 자리에서 " 한덕수 권한대행이 월권을 넘어서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직접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아닌 본래 신분 총리라는 뜻으로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결론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17년도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인데 당시에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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