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김산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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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K- 푸드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이제 김산업은 고도화돼 김 종자 개발 및 생산, 물김 생산, 마른김 제조 및 유통은 각각 분업화돼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김에 특화된 종합적인 연구개발 육성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 종자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 및 생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김 생산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제품 수출액은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김 종자 산업을 포함해 종합적인 김산업 진흥을 돕고 수출 확대로 목포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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