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본안 판단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 "비상계엄, 탄핵심판 취지 고려..사법심사 대상"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다"며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소추안과 2차 소추안 발의가 다른 회기에 이뤄졌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내란죄 철회' 논란.."적용 법조문 철회는 '소추 사유 철회' 아냐"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죄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보호이익이 사라졌으므로 탄핵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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