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울어"..두 살배기 딸에게 막말·폭행한 20대 아빠

    작성 : 2025-04-05 07:36:15 수정 : 2025-04-05 09:03:15
    ▲ '아이에게 상처 되는 말' [연합뉴스]

    두 살배기 딸에게 욕설을 하고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두 살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했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리는가 하면 밥을 흘린다며 주먹이나 숟가락으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또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검토한 뒤 A씨가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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