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공용 PC 파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와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것이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세행은 또 "정 전 실장이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하면서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직원 전원을 해산시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다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들이 대통령실 내 PC와 프린터를 파쇄하도록 지시했으며, 고의로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측은 "모든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순차적으로 이관하였고, 손상·은닉·멸실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개인용 PC 정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에 따른 보안 조치 차원의 정당한 절차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원 복귀 조처와 관련해서도 "정권 교체 시 대통령실은 총무비서관실에 필수 인력을 남기고, 파견 공무원은 원소속 기관으로 일괄 복귀시키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무, 안보, 국정상황 기능은 계속 유지되도록 인력을 남겨 안정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실장을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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