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헌법 84조 따라 파기환송심 기일 미정"

    작성 : 2025-06-09 12:26:24 수정 : 2025-06-09 12:37:52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견' 또는 '인식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1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제한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기일 지정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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