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찾아와"..딸 학대해 처벌받고도 아들 폭행·욕설한 40대 父
딸을 학대해 처벌받고도 아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3살 아들에게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아들의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아들에게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