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법률 위반 야합'으로,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간신히 구속했다"면서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야합을 해가지고 석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검찰 역사상,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오류로 보고, 불명예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는 풀어주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구속되는 게 과연 법치주의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이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들었던 실물 책에도 구속 기간은 시간이 날로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됐다. 71년 동안 전부 다 '날'로 계산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법률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으면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해야지 왜 자기가 헌재 판사 역할까지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이 '아 너무 제가 억울해요. 날로 하지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세요' 했어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윤석열 구속취소)은 왜 해줬겠는가 독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강력한 보수 법적 카르텔에 의한 오염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서 이게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위헌이 아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와서 2015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2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도록 폐지됐다. 그러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것(구속취소 시 즉시 항고)을 지우자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 "안 된다.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 구속 취소는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다"라고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구속취소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다"라면서 "앞서 검찰이 두 번 즉시 항고를 했고 한 차례 법원에서 인정까지 됐다.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보통 항고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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