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6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 등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도 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켰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무려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C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과) 'N번방'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다른 공범인 23살 D씨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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