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北, 파면 결정 하루 지나 간략히 보도..논평 없어

    작성 : 2025-04-05 07:10:38 수정 : 2025-04-05 09:05:28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5일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는 등의 외신 보도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이번에는 당일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남한과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 간단히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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