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돌려줘" 동창생에 소총 겨눈 60대 '중형'

    작성 : 2025-04-05 06:57:32 수정 : 2025-04-05 09:07:39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금전 문제로 갈등하던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인 66살 B씨가 살던 춘천의 한 주택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 했지만,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면서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못했고, A씨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소총으로 B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어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그 주장이 CCTV 속 상황과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스스로 총알을 빼낸 것이 아니라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어 조작 미숙으로 총알이 밑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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