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지원금 부정 수급 근로자 해고 조치..노동위 '부당해고'

    작성 : 2025-04-02 14:50:01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착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4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에 A씨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비연고 지역 발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지원금 약 2,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발령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가 다시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됐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와 육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정 수급한 금액은 모두 반환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가 가족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정 수급의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지원금 자격 상실 사유인 '가족과의 동거'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근로자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근로자가 상실 사유 기준을 착오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악의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 수급액 전액이 환수됐고 비슷한 사례에 내린 처분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측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일정 시간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하며 돌봤기 때문에 부정한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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