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2살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A씨는 피해 학생을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오게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는 등 포함해 여러 종류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피해 학생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며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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