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날짜선택
    • '23억 원 빼돌리고 징역 4년이 무겁다?' 항소심 기각..징역형 유지
      10년 동안 일한 장례식장에서 23억 원을 빼돌린 5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리직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2024-09-25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