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일한 장례식장에서 23억 원을 빼돌린 5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리직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 원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처음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1일까지 거래처 물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모두 4천 780차례에 걸쳐 23억 179만 3천 300원을 본인 또는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범행 기간 중 22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5만 원의 보험료 내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A씨는 가족들 병원비 등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아파트 구입 내역, 사교육 비용 등을 살펴보고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 회사가 A씨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것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 9천여만 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재산을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횡령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며 "뒤늦게 4억 원을 변제했지만,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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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솔직히 남는장사이네.
처벌이 약하다.모든재산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하고 징역10년은 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