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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지원금 부정 수급 근로자 해고 조치..노동위 '부당해고'
      근로자가 착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4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에 A씨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비연고 지역 발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지원금 약 2,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발령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가 다시 자녀와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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