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재판' 피고인 尹, 언론 촬영 불허..이명박·박근혜는 허가

    작성 : 2025-04-12 15:16:31 수정 : 2025-04-12 16:01:04
    ▲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 향해 손 흔드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불허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왼쪽),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당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습니다.

    ▲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1996년 당시 법정에서의 수의 입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초유의 '날'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부가 유독, 사법 처리가 된 전직 대통령들과도 다른 관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특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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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섭
      김영섭 2025-04-12 17:39:01
      지귀연.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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