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물으며 여자 중학생 추행한 80대 집유

    작성 : 2025-04-13 08:32:15 수정 : 2025-04-14 09:52:48
    ▲ 자료 이미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정류장에서 여자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B양의 양쪽 허벅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화 과정에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해놓고 부인한 점, 추행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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