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내연남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0시 2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택에서 내연관계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일부 출혈이 있었지만, 큰 부상이 아니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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