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합니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방문, 위택스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급 접수함을 통해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시군 차량등록민원실 및 세정부서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됩니다.
환급 신청 시 시군 세정부서에서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줍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잔여기간 세액의 5%(실제 공제율 4.58%)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전남 전체 50만여 건, 779억 원으로, 약 31억 원의 세액이 연납 공제로 감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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