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를 핑계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44살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겪다가 범행했는데,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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