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려다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소화기로 업주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2살 A씨의 항소를 어제(10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전과가 있는 A씨가 거듭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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