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방기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 국민들을 위로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김 전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단에 참여해 파면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헌정과 민주주의를 배반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파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헌재가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대리인단으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싱크 : 김이수 / 전 헌법재판관
- "국가 긴급권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대한국민 신임을 배반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김 전 재판관은 전원 일치 인용은 12·3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이 모두 수긍할 만한 결정이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자 선동과 국민의힘의 법원 폭동 옹호로 갈등이 커졌는데, 헌법재판소가 명쾌한 결론을 내려 통합의 길을 텄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광장에 모인 시민과 헌법재판소의 힘이 합쳐져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덧붙였습니다.
▶ 싱크 : 김이수 / 전 헌법재판관
- "선출된 지도자가 헌정질서를 어떤 파괴하고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법을 제시했다."
김 전 재판관은 관용과 존중, 사회 통합을 주문했던 헌법재판소의 결론도 우리 모두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김이수 / 전 헌법재판관
-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제시했다."
김 전 재판관은 내란 방조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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