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법원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8일 구례군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A씨 등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 영산강환경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봤고, 같은 해 10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13억 7,765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구례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수해 폐기물뿐 아니라 일반 생활 폐기물까지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보조금 전용 의혹을 안 영산강환경청은 보조금 사업이 끝난 직후 자체 진상을 파악, 보조금 잔액 76억여 원과 이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언론 보도를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미화원들은 국고보조금 유용 사실을 처음 언론에 공익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도 고발했다면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신고 내용 자체는 보조금 유용 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이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 보인다"며 "영산강환경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환경미화원들은 재난 폐기물 계근 증명서 등 보조금 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핵심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자료 수집 행위, 언론 제보, 신고와 고발이 없었다면 국고보조금 유용 행위를 적발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고발과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실질적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보조금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고, 원고들은 포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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