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 보려고"..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작성 : 2025-07-06 08:32:10 수정 : 2025-07-06 08:58:26
    ▲샤워기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의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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