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020원 vs 1만 150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에도 격차 여전

    작성 : 2025-07-03 21:17:47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020원과 1만 150원을 내놓았습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6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겁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 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에서 1만 1,020원(9.9%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계는 1만 30원(동결)에서 1만 150원(1.2%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습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합니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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