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직원과 가족들은 고객 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 4,629만 원과 관련해 이 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판결 시점의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98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2년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단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고객사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 PF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까지 다른 시행사 계좌로 가장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1,965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골드바 및 부동산 구입, 고급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가족은 14년간 약 83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와 명품 등을 사들이며 월평균 7천만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주를 도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4억 원을 김치통에 숨겼고, 친형은 총 44억 원의 현금화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씨 명의로 보유한 오피스텔 3곳의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납부하며 범죄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들에서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도 모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책임을 물어 BNK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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