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로 지하철 출퇴근 한 40대, 1,800만 원 뱉어낸다

    작성 : 2025-07-02 09:53:06
    ▲ 지하철 개찰구 자료이미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67살 어머니의 우대용(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한 4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 동안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습니다.

    공사는 A씨에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A씨는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A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해당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천여 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습니다.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22건과 강제집행 40여 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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