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5·18행불자 유족 위자료 증액 판결

    작성 : 2025-07-08 21:23:5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8,000만 많은 위자료 2억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5살에 신군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됐고,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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