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습니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8번째 수정 요구안에서는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놓았습니다.
최초 요구안 때 노동계는 시간당 1만1,5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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