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지만 민선 8기의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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