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사로 수사 방해"의혹 이명준 서해해경청장 감찰..서해청장, 법적 대응

    작성 : 2025-04-13 22:52:42 수정 : 2025-04-14 08:48:24
    ▲서해해경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


    현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국책사업 비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감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치안감)이 수사 외압과 인사권 남용 의혹을 두고 본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수사 축소'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비위 사건 수사팀장 A씨를 함정 요원으로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함정 요원으로 전출되기 전에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400억 원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가거도 방파제 건설은 2천억 원대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관련 사건 수사선상에는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급 공무원 등이 올라 있습니다.

    감찰에 나선 해경은 '이 청장이 해당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수사팀을 압박했고,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이후 B씨를 전보했다' 등의 정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해명자료를 내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악의적인 제보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의 전보는 압수수색 보고 시점 이전 변경된 인사 지침에 따른 결과"라며 "결속 저해 등 사유로 B씨를 타 부서로 발령 내달라는 내부 요구가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추가 자료를 내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검찰 3회, 경찰 1회 등 총 4차례 수사에서 전부 기각 또는 각하된 이력이 있다"며 "지난해 9월 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후 상관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도 B씨의 주장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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