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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이사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임기 만료 해고 부당"
      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습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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