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자신에게 장난감을 던지려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이를 막고자 훈육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이 소변을 핑계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보여 사과를 먼저 시킨 후 옷을 갈아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훈육은 매우 짧게 이뤄졌고, 만약 선을 넘은 과도한 행위였다면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즉시 말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제어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혀주지 못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해 아동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한 것이 아닌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며 훈육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점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학대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훈육법과 유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며 "상황 종료 후 아동을 진정시켜 낮잠을 재운 후 학부모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도 분명히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 역시 올바른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상황 종료 후의 사후 조치 등을 꼼꼼히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