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해 업체 사장의 폭행과 협박이 수개월 전부터 자행됐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은 이같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과 노동당국에 알리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업체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네팔인 노동자 A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영암의 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A씨는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써냈지만, 경찰은 다음에 또 맞으면 오라면서 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지인 (신고 당시 동행)
- "우리 신고하러 갔는데 신고 안 해줬어요. 우리는 더 무서웠어요."
해당 경찰은 A씨가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해 돌려보낸 것이고, 고소장을 써오라고 안내를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네팔인 노동자 B씨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찾아 폭행 피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1건으로는 접수가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B씨는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청 직원이 확인차 업체에 전화했지만 사장은 발뺌을 했고 화살은 다시 노동자들을 향했습니다.
▶ 싱크 : 업체 사장(음성변조) / 신고 다음 날
- "1시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왔어. 어제 (B씨가) 고용노동부 갔어. 아무일이 없었어. 고용노동부, 한국 경찰이 너희 편 들까?"
노동당국은 사업장 변경을 노린 허위 신고도 많아 모든 민원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사장의 횡포가 심해졌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수개월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신고 의지마저 결국 꺾였습니다.
당국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진작 수사에 나섰더라면 지난 2월말 사장의 폭행에 세상을 등진 뚤시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 "얘기해도 아무 도움이 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 탓에 사장의 폭행에 시달렸던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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