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외력설' 배제

    작성 : 2025-04-14 07:34:49 수정 : 2025-04-15 09:15:11
    ▲ 세월호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이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습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077t보다 2배 많은 2,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습니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 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습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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