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합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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