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A씨는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새벽 2시 20분쯤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3시간 동안 B씨 방에 머물면서 B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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